전기안전관리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
현행법은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자 간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해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대상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해 부실 점검 및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계약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철규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표준계약서 미활용과 부당한 계약 금액 감액 등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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