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완주·서천군 등 특별재난지역 대상
정부가 영동·완주·서천군 등 극한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나 바로처리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완주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외 향후 추가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도 해당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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