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시민 표창
양평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시민 표창
  • 문명기 기자
  • 승인 2024.07.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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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행 시민 ‘피싱현행범’ 검거…경찰 인계
(사진=양평경찰서)
(사진=양평경찰서)

양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시민 A씨(50대, 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C씨(30대, 남)는 피해자 B씨(50대, 여)에게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2,07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5월27일 오후 4시30분쯤 양평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건네받았다.

다행히 이 자리에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시민 A씨가 동행했다. 시민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받는 현금수거책 C씨가 은행원 같지 않은 복장과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의심스럽자 현금수거책 C씨를 붙잡았다.

시민 A씨는 현금수거책을 추궁하는 한편 즉각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금수거책을 인계했다.

경찰은 현금수거책 C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해 △경기 이천(피해금액 1,830만원, 5월20일) △전북 정읍(피해금액 2,100만원, 5월23일) △광주광역시(피해금액 1,500만원, 5월27일) 등에서 벌인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안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km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