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처가에 대한 예외 없는 법 집행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30여년전 작성한 석사 논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와 답변은 역사인식 논란과 처가기업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에 집중된 모양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엔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라고 표현했다"며 "당시 후보자 본인이 가진 실제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강 후보자는 "5·18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가 '군사반란'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처가는 기업은 연 매출 8,000억대 규모의 기업집단 '유창'의 소유주 집안이다.
배우자는 유창에서 2010년 이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장 취임 시 처가 등과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논란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세무 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리며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내정한 지난달 27일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 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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