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통행 방법 게시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각 학교장에게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장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등 학교장에게 대학 내 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 방법 등은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낸 사람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