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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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상향 조정…노후 연금 더 받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결과다.

8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은 4.5%다. 당국은 이에 맞춰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됐다. 이를 두고 해마다 올라가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긴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월 2만4300원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월 1만2150원)만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 가입자는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셈이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구간에 있는 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노후에는 연금액 산정 시 반영되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