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업자들도 검찰에 넘겨
서류상 종합건설 회사를 만들어 면허를 대여한 일당과 면허를 빌린 불법 시공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업체로부터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사를 만들어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하다. 종합건설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할 수 없다.
B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업체는 1년간 전국 132개 건설 현장(총공사비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와 보험료 명목으로 17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에 등록된 건설 기술자들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 현금을 받아 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의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 A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 현장에선 사망 2건과 상해 2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