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항공사 참여 가능토록 '편명 공유'도 포함
한국과 조지아 간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이 주 7회로 신설된다. 양국 항공사 외 제3국 항공사도 해당 운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명 공유'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한국-조지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을 위한 운수권 신설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지아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 중심지에 위치해 양국 간 교역액도 증가 중이다. 또 올해 2월부터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 간 여객·화물 공용 운수권은 주 7회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양국 항공사는 각국 수요에 맞게 여객 정기편 또는 화물 정기편을 주 7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 항공사의 자유로운 간접운항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항공사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편명 공유'(코드셰어링) 조항을 설정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한-조지아 간에는 항공협정이 2021년 발효됐으나 양국 간 공급력 설정을 위한 항공회담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항노선은 부정기편을 통해서만 운항됐다"며 "운수권 설정에 합의한 만큼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와 함께 항공사 간 편명 공유를 통해 조지아를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항공교통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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