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등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사실상 다시 확대된 사례가 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의 영역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 채 집행될 수 없도록 헌법이 행정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와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