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공공장소 방치 자전거 수거에서 ‘가정 내 방치된 자전거 무료 수거’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해왔다. 사유지의 경우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일정 비용을 들여 ‘대형폐기물’로 처리했다.
구는 도시 미관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방치 자전거는 연중 수거하고 사유지 방치 자전거는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를 진행했으나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가정 내’ 방치 자전거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별로 접수 일정이 나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거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별 접수 및 수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거된 자전거는 방치 정도에 따라 고철로 분류되어 폐기되거나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재생 자전거’로 재탄생된다. 숙련된 기능사의 정비를 거쳐 생산되는 재생 자전거는 안전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품만 재활용하기 때문에 새 자전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반면, 가격은 시중가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버려지는 자전거도 많다”며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재생 자전거는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