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화물차주차장에 대한 법적 분쟁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1심 승소하자, 최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주민과 항만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민 동의 없는 화물차주차장 조성 반대’ 1인 피켓시위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주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될 경우, 잦은 화물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화물차 주차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10여 년 전 도시개발을 계획하던 상황과 현재 송도 9공구 인근의 상황은 매우 상이하다"며 "당시 공원부지였던 송도 8공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당시, 송도 9공구 화물차 주차장 계획 또한 변경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화물차 주차장이 설치되면 오가는 화물차로 인한 매연, 소음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근에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이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크게 염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법적 판단일 뿐, 화물차 주차장의 운영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주민 동의 없이 화물차 주차장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송도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송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