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구미 법원·검찰청 신설 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 법원·검찰청 신설 법안’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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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불편 해소하고, 구미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구미시)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미에는 지원급 법원이 부재해 구미시민들이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가야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의 이러한 지적에 의해 구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구자근 의원은 “작년 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42만여 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구미시청도 부지 등 행정지원 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