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대전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6.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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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 경감에서 80퍼센트로 확대하는 것이다.

조원휘 의원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방위사업청의 업무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