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확대 연금개혁 추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확대 연금개혁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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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도 동일한 지급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남 의원은 현행법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없고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로 인해 여성들이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게도 혜택을 주어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 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호하고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