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아동복지법' 및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아동복지법' 및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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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11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바로잡아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2962명 중 약 26%인 772명이 무죄나 공소기각 등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 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