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당 500만원 지원...내달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기 평택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상인회에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를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10개 상인회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골목상권공동체’란 30개소 이상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인 상인회를 말한다.
지원 분야는 문화공연, 할인행사, 특화상품 개발, 안내지도 등 공동마케팅 , 공용간판 설치, 경관 개선 등 시설 환경개선, 골목상권 조직강화(선진지 견학) 등 기타 부문 등이다.
지원 조건은 시에서 인정하는 상인회 요건인 일정 구역 내에서 30개소 이상 회원이 모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상권 간 또는 상인회원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적합도, 공동체 기대효과, 지원 필요성 등 3개 분야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제출 기한은 6월21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을 통해 침체돼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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