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현장서 면담·자문 등 갈등 조정 역할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4일까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사업 전문가 파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다.
공사비 분쟁을 겪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자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인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전문가단은 2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과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및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모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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