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1~3월 납부한 보험료는 31일까지 신청
1~3월 납부한 보험료는 31일까지 신청
강원 고성군은 지역 내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다.
이번 지원은 최초 1회 신청으로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shina76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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