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신한 슈퍼SOL' 이용자 대상 '금융안심보험' 무상 제공
신한금융그룹, '신한 슈퍼SOL' 이용자 대상 '금융안심보험' 무상 제공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5.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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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장
(이미지=신한금융그룹)
(이미지=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6월부터 그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슈퍼SOL' 이용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착오 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분기마다 신한 슈퍼SOL 이용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업계 유일한 금융케어 상품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착오 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이용자가 선택한 금융케어 쿠폰을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본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부모, 자녀 등 보이스피싱과 착오 송금이 우려되는 지인들도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그룹 차원의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고민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