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수원시,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휴가 부여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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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 격려

경기도 이재준 수원시장이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수원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200여 명으로,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