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사업장에 은행·보험권 신규 자금 공급 유도
금융당국, PF 사업장에 은행·보험권 신규 자금 공급 유도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4.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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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화 방안에 투자한도 한시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 담겨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를 상향하고 투자한도를 한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공급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투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묶인 상황에서 일정 기간 완화해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PF 지원 업무로 부실이 발생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임직원에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유도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이 떨어져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한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보통(요주의) △악화우려(고정이하) 등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앞으로는 △양호 △보통 △악화우려 △회수의문 등 네 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 정리,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브릿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며 “사업이 진행된 본 PF나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곳은 원활한 사업 촉진 차원에서 자금 공급을 노력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