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 총선 관련 구로구 이슈 문제점 지적
구로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 총선 관련 구로구 이슈 문제점 지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4.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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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 부의장은 지난 25일 구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구로구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구로구는 선거운동 시작을 3일 앞둔 시점인 지난 3월25일 발간한 구 소식지 ‘구로가좋다’ 4월호를 통해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되었다는 구정 성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 40건 완료’는 행정절차 과정 중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내용이었다.

김영곤 대표의원은 “‘실질적인 인허가’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과장된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구로구민을 현혹하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원’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고,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심대하게 훼손한 ‘관권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청의 ‘상황적 선거 개입’에 대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주민 앞에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원은 또 특정 종교집단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단체를 동원한 행위에 대해 건전한 선거문화를 훼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에만 혈안이 된 추태를 여실히 보여준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결정문에서는 ‘종교단체의 선거운동 제한 조항’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는 “지역 내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금번 총선에서 벌어진 자원봉사를 빙자한 종교단체의‘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곤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위축시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료 의원 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회 문화’의 실종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로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협치’와 ‘협력’으로 보다 더 성숙한‘소통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구로구는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김영곤 의원 발언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영곤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3월25일에 발간한 구로구 소식지 내용 중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40건 완료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모사업 후보지(대상지) 선정, 정비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의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철거·철거완료, 준공, 이전고시 등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돼고 그 개별 과정 또한 복잡한 법적·기술적 미비점이 없어야 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자유발언하는 김영곤 의원(사진=구로구의회)
자유발언하는 김영곤 의원(사진=구로구의회)

단독 건축물의 착공허가와 사용승인(준공)이라는 단순한 절차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3월25일 발간한 구로구 소식지에서 지면 한계상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못했던 인허가 내역을 알려드리면, 공모사업 후보지(대상지) 선정 6건, 정비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4건, 조합설립 인가 6건, 건축심의 의결 13건, 사업시행계획인가 3건, 관리처분계획인가 2건, 착공․철거․철거완료 5건, 준공‧이전고시 1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구로구 소식지에 실린 ‘인허가 40건 완료’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각 절차에 대해 일반적 표현으로 인허가로 기재한 것은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되는 사실이며 본문에도 개별 절차별 진행사항을 일부 표기했으며 따라서, 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김영곤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