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
군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4.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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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거, 산업단지,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대상 확인

전북 군산시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비과세·감면분 부동산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목적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대비하여 일제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편성된 조사반(재산세계장 외 5명)은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 유관기관 협조,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신규 감면, 감면 기간 종료, 감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나갈 계획이며 중점 조사 내용은 비과세 대상 토지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에 대한 실제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비과세 적정 여부 점검이다.

이외에 종교단체 · 복지시설 · 산업단지 ·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대, 미사용, 타 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해 감면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은 감면을 취소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예정이고 특히 과년도분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도 함께 추징한다.

또한 국가(지자체 포함)가 1년 이상 공용 및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 기간이 종료되었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이 종료된 부동산 역시 일반과세로 전환한다. 이후 2024년 변경되는 감면사항 및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도 점검 및 정비하게 된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추진 후 명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