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160여회 허위거래 제안, 납품업자 3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전 문경시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문경시 공무원이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주고 최대 70%를 대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안전물품 구입이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납품업체 3곳에 물품을 거래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물품을 검수하고 이를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서식)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에게 건너간 엉터리 납품 대금의 70%를 돌려 받는 수법으로 업체에 요구해 받아 온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파악됐다.
또한, 이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또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해준 3명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상주/ 김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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