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4.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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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7㎢ 규모…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 등 총 4.57㎢ 구역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내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 1~4구역이다.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뒀던 곳들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