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다가오는 청명·한식을 대비해 민원인이 불법 묘지로 인해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민원인이 적법한 묘지 설치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묘지를 조성한 후 불법묘지 신고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11개 읍·면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며, 불법묘지 근절과 문의방법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문중 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 조성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가족 묘지는 도로, 철도의 선로나 하천구역에서 2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300m 이상), 인가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마을회관, 학교 등)에서는 300m 이상(종중·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의 제한이 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묘지 개수명령 및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범위, 1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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