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되는 등 주요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대상자들은 변경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거창군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 게시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고령화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업인 집합교육(대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뿐만 아니라 자격요건, 소득검증,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등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호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이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해 임업인들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