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장기 임대 조건 민간사업자 저리 대출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금 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맡는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건축물대장상 준공 20년 미만과 전용면적 8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임대 및 임차 조건을 보면 10년 이상 임대가 기준이며 최초 임대료는 기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자가 1순위 자격을 얻고 무주택 일반인은 2순위로 배정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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