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개입 수사·기소 자체안돼, 보안감사 피해 공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서자 현대중공업이 반박에 나섰고 한화오션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4일 고발장 제출에 이어 5일 장교동 한화빌딩, 6일 경남 거제시청과 경남도청에서 연이어 기자설명회를 열고 KDDX 군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HD현대중공업을 비판했다.
기자설명회 자리에선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가 최근 입수한 판결문과 공무원형사사건 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KDDX 개념설계 유출 과정에 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2015년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공유하고 입찰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행위로 처벌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도 2022년 11월부터 방사청 입찰에 보안감점 1.8점의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 심의결과 ‘행정지도’에 그쳤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제재하기엔 제척기간이 지났고 대표·임원의 개입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방위사업법 위반에 따른 규제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입수한 조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원은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받아 열람 후 불법으로 촬영해 탐지수집 했고 이를 국내출장 복명서를 통해 보고했으며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했다고 인정했다. 또 군사비밀 자료를 열람하고 동영상 촬영해 활용한 것에 대해 상급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주장에 대해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정보공개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안 서버를 도입한 건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최근 추가 입장을 통해 한가지씩 조목조목 대응했다. 한화 측은 “사법부에서 임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없다”며 “임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한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받은 사람 위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미다.
또 ‘정보공개법 위반소지’에 대해선 “군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임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원본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며 “처벌받은 현중 직원들은 기록 전체를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 전체를 공개해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서버’ 관련해선 “방첩사에 알리지 않고 보안서버를 운용하고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하며 보안감사를 피하며 훔쳐온 비밀을 업로드해 놓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2030년까지 6000톤(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개발비 1조8000억원, 척당 건조비 1조원 등 총 투입 금액은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방사청은 KDDX 사업 관련 1조원을 넘기는 상세설계와 1번함 건조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