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 무료교육(4시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이수 대상자들은 가까운 시설에서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태백시의 경우 3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총 3회(10:00~12:00, 13:00~15:00, 15:30~17:30)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실습교육은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실제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
해당 교육의 신청 및 이론교육(온라인 교육) 수강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여야 하며, 실습교육 참여 전까지 이론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라며,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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