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5일부터 행정처분 통지"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5일부터 행정처분 통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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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본격 나섰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3·1절 연휴가 끝난 뒤 3월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수사·기소 등 사법처리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의 전공의 현황은 현장점검을 통해, 50개 병원은 서면 보고로 파악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달 29일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고, 현장점검에서도 미복귀 증거가 확보된 전공의 7000여명이다. 

복지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이탈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의 왜곡된 의료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