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의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 불복 고충민원’을 기각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HD현대중공업의 입찰불복 고충민원 관련해 기각 의결서를 발송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9월 민원서를 제출한 후 약 5개월만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에서 한화오션에 근소한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은 영향이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의 유죄판결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불명확한 보안 감점 기준’이라며 방사청에 이의제기 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법원 가처분 신청과 고충민원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에 관한 건”이라며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인해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방산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라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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