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다니고 싶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나섰다.
5일 구에 따르면 먼저 구는 올해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주민등록상 본인의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한 달 중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도록 했다.
만 20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지원하면서 올해부터는 추가로 비대상자에게 기본 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등 암 특화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강검진 추가 지원은 직원 건강을 염려한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또 행정업무 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하는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수행 중 민․형사상 소송이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민․형사 사고당 3000만원, 연간 5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출산 지원을 확대해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도 동참한다.
출산 순서와 상관 없이 1명당 10만원씩 지원하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원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에 난임 진단비 1백만원과 출산 비용 30만원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출산 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구의 대표적인 후생복지 사업으로는 연중 휴양소 운영, 구로 후생관 운영, 독감 예방접종 지원, 생일축하 격려, 결혼 및 초등입학 축하 격려,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구가 매월 1회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는 생일 축하 행사에는 문 구청장이 참석해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이 행복하고 구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니고 싶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