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식 국회의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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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진흥법안 마련...가상융합산업 진흥, 자율규제, 이용자보호 등 골자
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국회 과방위, 경북 구미을)이 1월11일 대표발의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이 위원회 대안(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으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주 내용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정의 및 임시기준 제도 도입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가상융합산업 기반 조성 및 자율규제 도입 △가상융합산업 및 사업자 지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이다.

이로써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입체 환경으로 된 가상공간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융합산업이 새로운 산업분야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특히 세계적인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가상융합산업 시장을 2030년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800조원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메타’로 회사명을 변경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도 가상융합산업 투자 및 관련 서비스를 출시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을 제정,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가상융합산업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상융합산업 산업의 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가상융합 산업진흥과 인력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