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올해 첫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시행
동작구, 올해 첫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시행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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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인 이상,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명 지원
25일부터 신청... 3개월 90만원·6개월 120만원·12개월 300만원
동작구청 전경.(사진=동작구)
동작구청 전경.(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되며,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최대 5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5일부터 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 취업지원센터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고용지원금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 전체 사업체 중 88%에 달하는 영세 기업의 고용난 해소는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