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인 이상,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명 지원
25일부터 신청... 3개월 90만원·6개월 120만원·12개월 300만원
25일부터 신청... 3개월 90만원·6개월 120만원·12개월 300만원
서울 동작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되며,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최대 5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5일부터 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 취업지원센터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고용지원금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 전체 사업체 중 88%에 달하는 영세 기업의 고용난 해소는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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