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1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신안군, 1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4.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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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12일부터 2월16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해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지지난해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3년에 1만907명에게 65억50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검증 후 결정하여 3~4월 중 60만 원 전액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안/박한우 기자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