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거쳐 송영길 구속기소(종합)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거쳐 송영길 구속기소(종합)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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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27∼28일 두 차례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