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삼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300만 원 상한)을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쌍태아 이상 돌봄 시간을 단태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지원하며, 삼태아 이상은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을 증원하여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에 따라 인력 2명 유지 시, 태아 수에 따라 수당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고 삼태아 이상 지원 기간은 15일, 25일, 40일로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 산모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육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