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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