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원·놀이터 등 5곳 금주지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부안군, 공원·놀이터 등 5곳 금주지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3.12.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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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창공원·서림공원·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해뜰마루·스포츠파크 등 5곳
부안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안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 5만원 부과(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내년부터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안군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의 총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7월 31일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졌다.

부안군은 내년부터 금주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에 나선다.

다만, 행정 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