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폭설로 인한 항‧포구 안전사고 주의 당부
군산해경, 폭설로 인한 항‧포구 안전사고 주의 당부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3.1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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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항·포구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기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21일)까지 서해안 등 많은 곳에서 30cm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해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폭설이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사고 위험이 높은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어민 등 선박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박 계류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설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동절기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겨울철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파출소 전광판과 방송장치를 활용해 해양 기상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갯바위와 방파제 구조물 등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추락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내 주요 항‧포구에 계류된 선박의 안전 상태와 침수나 침몰 위험성 여부를 점검하고, 슬립웨이 등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예방 중심적 치안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항‧포구나 방파제 구조물이 결빙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추운 날씨 탓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