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하는 경비요원들에게 권총을 착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의 재무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사는 19일 성명을 내고 “현재 북한군의 무장 태세를 고려할 때, 유엔사는 JSA 경비요원들에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보호하도록 재무장할 권한과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파괴·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력의 무장도 재개했다.
유엔사는 “이 조치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취해진 것”이라며 “다만 유엔사는 과거 합의대로 JSA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한반도를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군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JSA가 대화와 정전협정 이행의 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북한군 관계자들을 안심시켰다”고 덧붙였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에 근무하는 북한군이 지난달 말부터 권총을 휴대하자 정부는 이달 초 유엔사에 우리측 요원들의 무장을 요청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측이 재무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달 초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JSA 재무장에 대한 대응 차원이냐'는 물음에 "그런 걸로 안다"며 "유엔사에서 민간인과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의 갱도형 해안포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 즈음부터 9·19합의에 따라 전면 해제됐던 JSA 내 병력의 무장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