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억원(69,305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13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연납, 연세액 10만원 이하)은 제외되며, 과세기간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시스템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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