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친절서비스 개선,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세무 노무관리 등이며, 시는 이에 따른 전문 강사진과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오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년 위생교육 등을 통해 지역 음식점들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 안내로 행정처분 zero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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