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 인물,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선거구 획정, 마무리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 우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10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의 경우 후원회에 연간으론 20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데 하나의 후원회당 상한선은 500만원이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단,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현직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1~22일 사이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하면서 달라진 조항들도 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과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선거법에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에대해서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이번 총선부턴 없어졌다.
하지만 선거 1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겐 당분간 불리한 선거운동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