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교육지원청이 5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교육이다.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상필 강사는 강의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의 정의와 유형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과 미디어를 통한 장애인 감수성 향상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장애 감수성을 함양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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