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원 제보 확인 후 소명자료 요청
하천법·수도법 위반혐의 추가 고발조치
하천법·수도법 위반혐의 추가 고발조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소재 A카페가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후 시의 행정조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조안 지역민 제보에 따르면 시 부동산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제보에 의거해 지난 10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지난 11월 20일과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실명법 의혹’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A카페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카페에 명의신탁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사실과 소명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재 제보 사항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기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A카페는 시청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위반 (명의신탁)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받은데 이어 함께, 각각 하천법과 수도법 위반 등으로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wonyoung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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