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는 기획주민복지위원장 문미혜 의원이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다.
문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 향상을 기대한다”며 “올해 진행했던 의원연구단체 ‘장애인 건강권 강화 연구회’ 활동에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의 개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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