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획정위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통보
김진표, 획정위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통보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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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오후2시까지 획정안 제출 주문
정개특위, 여야 이견으로 7개월 동안 '빈손'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내년 총선 적용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현행 유지키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되면서다.

현행 기준은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김 의장은 획정위에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이를 바탕으로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관례에 따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요청해 왔다.

이번에도 국회 정개특위에 세 차례 동안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를 요청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7개월 동안 빈 손으로 머물렀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작업이 미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기준대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하면 예비 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향후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한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확정을 요청할 수 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