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어린이집 가스시설 공사 기준 완화…설치 비용 감소
앞으로 사륜형 이륜차에 물품 적재를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가스시설 공사 기준도 완화돼 설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 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규제 3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에도 물건을 실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이·삼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륜형 차량에도 물품 적재 장치 설치를 허용해 농민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존 15만원 이상이던 시공비는 약 2만~3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건축물 기계설비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별도 교육·시험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과 택시운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에 대한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전산화와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 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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